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현재 전 세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합니다.
Q1. 인공지능이 만든 첫 번째 예술 작품은 무엇일까요?
AI가 만든 첫 번째 예술 작품으로는 2018년 “에드몽 드 벨라미”라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인공지능 작가팀 Obvious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43만 2천5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Q2.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2016년 AI가 쓴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 문학상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비록 수상하진 못했지만, AI가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Q3. 인간을 이긴 최초의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이긴 최초의 인공지능은 딥 블루(Deep Blue)입니다. 1997년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승리한 첫 번째 AI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Q4.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인간처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따라 잘못되거나, 특정 결과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AI 윤리와 관련된 논의 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 인공지능
앞으로 더 다변화 될 인공지능을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