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5대 중점분야(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 유망산업지원, 기존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 중견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정책금융공급계획 : 102조 4천억 원 → 116조 원
② 2025년 정책금융 수요조사
규모확대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더 내실있게 공급하겠습니다.
Ⅴ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Ⅴ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
③ 재정 투입 펀드 성과분석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Ⅴ 2018년 최초 결성 이후 2023년 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
Ⅴ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 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앞으로 분석방식 고도화
2025년 정책금융은 규모 확대보다 필요한 산업·분야에 더 내실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