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②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기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등)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등), 일련번호(123456789 등), 가족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③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④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 확인하기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⑥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⑦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기 않기
인터넷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⑧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환경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하세요.
⑨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⑩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국번 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개 인정보포털 → 개인정보보호란? → 개인정보 수칙 →일반국민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