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9.27.)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대학·대학원생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과학기술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기존 장학금 대폭 확대
Ⅴ연구생활장려금 신설
■ 박사후연구원
4대 과기원, 대학에서의 채용을 확대하고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Ⅴ 4대 과기원/대학 포닥 채용 확대
Ⅴ 박사 후 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Ⅴ 과기공제회 가입
■ 신진연구자
신임 교수 등 신진연구자가 조기에 정착해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Ⅴ 씨앗연구 신설
Ⅴ 우수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Ⅴ 상위 30% 우수연구자 도약 연구
■ 연구자 공통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보상·실질 소득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Ⅴ 대학부설연구소 NRL2.0 등 100개 선정·운영
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
■ 유입 확대
과학기술 인재 수요 확대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재 확보·유입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경력 단절 없는 여성 인재
Ⅴ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Ⅴ 해외 인재 유치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