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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전 필수로 체크해야 할 상식!

2024.10.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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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전 필수로 체크해야 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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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만나는 목돈이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대출에 대한 기초 상식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요.

■ 대출 상품 종류는?

Ⅴ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

Ⅴ 담보대출
예·적금, 보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Ⅴ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미리 대출한도액, 기간, 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상환

 대출금리는 어떻게 적용?

대출받을 때 금리 적용 방식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져요!

Ⅴ 고정금리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

Ⅴ 변동금리
대출기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의 적용 수준이 달라짐

 금리가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
대출받은 이후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취업, 승진 등과 같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Ⅴ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Ⅴ 금리 인하 신청 및 약정은 은행별 모바일 인터넷 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처리

대출받으면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인 금리!

 대출 상환 방법

Ⅴ 만기일시상환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간 납부금액은 적지만 만기가 되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Ⅴ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은 크지만, 원금이 줄어들며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적어져 부담이 줄어들어요!

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까지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납부액이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요!

대출 받기 전 기초 상식을 명확하게 알아두어 건강하고 올바른 금융생활을 이어나가 보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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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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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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