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2024 한글주간’이 열립니다.(10. 4.~10.)
올해는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으로 한글이 홀대받고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괜찮아?! 한글”
‘2024 한글주간’ 2024.10.4.(금)~10.10.(목)
Ⅴ 10.4.~5. 광화문광장
Ⅴ 10.4.~10. 국립한글박물관 및 전국 각지
☞ 행사 공식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