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
■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이용 방법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 실천 내용 알기
1년 동안 실천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Ⅴ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Ⅴ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마일리지 혜택 알기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