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13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원전, 인프라, 공급망, 농업 분야에서 필리핀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