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이번엔 어떤 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 대상별 정책을 모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 기초생활가구 더 두텁게 지원해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올립니다.(6.42%)
생계급여가 141만 원 오르고 의료·주거·교육급여도 늘어나 연간 최대 3,086만 원을 받습니다.(4인 가구)
■ 자립을 도와드려요
자활근로 대상과 급여를 늘리고, 일하며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 성공금을 드립니다.
‘목돈 마련’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을 늘리고, 저리로 청년자립자금을 빌려드립니다.
■ 장애인 지원도 더 촘촘하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위해 긴급돌봄센터, 24시간 의료 거주시설을 도입합니다
취업에 도움 되도록 고용장려금 대상을 12만 명 늘립니다.
■ 노년 삶이 편안하시도록 도와요
어르신 일자리 110만 개, 역대 최대로 만들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3배 늘립니다.
어르신 친화형 체육시설도 2배 이상 늘리고, 평생교육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구석구석 더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으로 보호·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키키투투’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에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