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 투자 회복 가속화
Ⅴ 최대 107조 원 규모 현장대기프로젝트 및 투자계획 실행 지원
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부담경감·자금지원 확대
■ 건설부문 적극 보강
Ⅴ 수주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보완
Ⅴ 공사비 안정화, PF정상화 지원 등 핵심 민간애로 해소
Ⅴ 지역건설 위축의 주요 요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Ⅴ 각종 소비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 지방 소비기반 확충
Ⅴ 부문별 어려움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추진
Ⅴ 먹거리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 구조적 대응 병행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