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산부라면 꼭 챙길 네 가지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2024.10.10 정책브리핑 김미애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이에요. 임산부 관련 주요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관련 유용한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임산부라면 꼭 챙길 네 가지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임산부 혜택 BEST4!

■ 혜택① 필요한 신청 한번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통합신청하세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엽산제 지원
V 철분제 지원
V 표준모자보건수첩
V 맘편한 KTX
V SRT 임산부 할인
V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24(www.gov.kr) 접속 > ‘맘편한 임신’ 검색

■ 혜택② 기차 여행도 편하게 하세요! 기차 요금 할인

- 대상: 임산부(출산 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동행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 할인내용

V 맘편한 KTX
· KTX 특/우등실: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 : 요금의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V SRT-Pink(임산부 할인)
· SRT 특실 및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 혜택③ 한 장의 카드로 누리는 지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V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내용: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약국, 병원, 한의원, 치과 등)
- 지원금: 100만 원

V 첫만남 이용권
- 내용: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바우처 카드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지원금: 200만 원

+ 이런 국가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기저귀·조제분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에너지바우처 등


■ 혜택④ 근무시간은 줄이고! 태교시간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은 그대로 보장

- 신청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기간이 확대되었어요!
*2025년 2월 시행 예정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