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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면 꼭 챙길 네 가지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2024.10.10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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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이에요. 임산부 관련 주요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관련 유용한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임산부라면 꼭 챙길 네 가지

  • 임산부 혜택 BES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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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① 필요한 신청 한번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통합신청하세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엽산제 지원
V 철분제 지원
V 표준모자보건수첩
V 맘편한 KTX
V SRT 임산부 할인
V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24(www.gov.kr) 접속 > ‘맘편한 임신’ 검색

■ 혜택② 기차 여행도 편하게 하세요! 기차 요금 할인

- 대상: 임산부(출산 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동행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 할인내용

V 맘편한 KTX
· KTX 특/우등실: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 : 요금의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V SRT-Pink(임산부 할인)
· SRT 특실 및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 혜택③ 한 장의 카드로 누리는 지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V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내용: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약국, 병원, 한의원, 치과 등)
- 지원금: 100만 원

V 첫만남 이용권
- 내용: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바우처 카드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지원금: 200만 원

+ 이런 국가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기저귀·조제분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에너지바우처 등


■ 혜택④ 근무시간은 줄이고! 태교시간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은 그대로 보장

- 신청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기간이 확대되었어요!
*2025년 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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