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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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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