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시 신속 통보·긴급회의 개최
→ 신속통관 등 상호지원
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MOU
LNG 스왑, 공동구매 등 천연가스 수급 협력
Ⅴ 기술협력 MOU
미래차·인공지능·재생에너지 등 산업·에너지 분야 기술 협력
■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계기
Ⅴ 에너지·인프라 분야 (5건)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수소 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
Ⅴ 첨단산업 분야 (2건)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시장 확대 위한 협력
Ⅴ 유통·커머스 분야 (2건)
싱가포르 내 수산물 가공품 수출 협력 등
Ⅴ 엔터테인먼트 (1건)
아시아 시장에서 K-팝 공연 이벤트 확대 및 신인 아트스트 발굴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