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의 우리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국빈방문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카드뉴스로 담아봤습니다.
Ⅴ 양국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공동선언문 채택
- 한-필 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Ⅴ 한-필, 전략적·미래 지향적 협력 심화
- 국방,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 전략적 협략 강화
- FTA 발효, 인프라, 핵심 원자재 공급망 등 경제협력 확대
-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
- 역내 안보 현안 대응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 공조 강화
→ 핵심 원자재, 원전, 해양협력 MOU 등 7개 협력문서 채택
Ⅴ 한-필 비즈니스 포럼
- 양국 정상 및 기업인 300여 명 참석
- 양국간 핵심산업, 에너지, FTA 협력 방안 논의
- 양국 기업인 간 13건의 MOU 체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