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안전주간이란?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매년 한 주간을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해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주간
■ 지진안전주간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 지진안전누리집 이벤트 진행 중
Ⅴ 3주차 이벤트 :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Ⅴ 4주차 이벤트 : 2024년 10월 21일(월) ~ 10월 27일(일)
■ 지진안전체험관 X photoism
Ⅴ 지진안전체험관에서만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지진 행동요령 인생네컷!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10.10.~11.)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10.15.~16.) /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10.17.~18.)
■ 지진 행동요령 영상 챌린지
챌린지 진행 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11월 10일(일)
자세한 내용은 지진안전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 지진안전주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