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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2024.10.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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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위험합니다. 금융위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Q.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객과 1:·1 상담이 불가능하며 불특정다수만을 대상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①>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업체가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투자 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칭 및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 ②>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 가격 등에 대하여 1:1 상담 진행
주식 리딩방에서 운영자가 추천하는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추천

※ 개별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예정 종목 매수 후 추천은 주가조작 범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이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Ⅴ 개별 상담을 할 수 없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며 손실 보전 및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행위 금지
Ⅴ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불가
Ⅴ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을 위해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

■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투자자문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Ⅴ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Ⅴ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1:1 투자자문 가능
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주식 리딩방에서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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