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2024.10.17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위험합니다. 금융위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Q.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객과 1:·1 상담이 불가능하며 불특정다수만을 대상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①>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업체가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투자 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칭 및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 ②>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 가격 등에 대하여 1:1 상담 진행
주식 리딩방에서 운영자가 추천하는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추천

※ 개별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예정 종목 매수 후 추천은 주가조작 범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이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Ⅴ 개별 상담을 할 수 없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며 손실 보전 및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행위 금지
Ⅴ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불가
Ⅴ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을 위해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

■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투자자문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Ⅴ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Ⅴ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1:1 투자자문 가능
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주식 리딩방에서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예산안] 한부모·취약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