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2024.10.17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카드뉴스로 설명해드립니다.

■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24.10.25일 시행)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Ⅴ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Ⅴ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Ⅴ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은?

<조정대상>
- 관리비·사용료
- 공용부분 누수
- 층간소음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이 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발생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공동주택단지분쟁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 리딩방 조심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