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만도 3,500여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Ⅴ 2023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4,227개소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17개소 (5.2%)
Ⅴ 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약 42%)
■ 16년째 장기휴진 과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과목>
공공보건 의료기관 휴진과목*은 88개로 16년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군·구는 98곳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북(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등) 경기(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등)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등) 경북(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등)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경남(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등) 제주(서귀포시)
→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곳(37%)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 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 의사 부족은 ‘눈 앞의 현실’입니다. 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온 의대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