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됐죠. 주요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로 늘려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해요. 지역종합병원은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동시에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진료까지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웁니다. 고령화와 고혈압, 당뇨 같은 복합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해요.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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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