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스몰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이런 골목벤처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적 사업모델을 가지고 성장을 꿈꾸는 역량 있는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11개 운영사가 투자하고 추천서를 발급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액의 최소 2.5배,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빌려드리는 건데요. 3%대 금리로 최대 8년간(3년 이내 거치) 신용도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