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 그런만큼 보조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시죠.
보조배터리, 현명한 사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 40%와 80% 사이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전지입니다.
따라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완전 방전보다 40% 정도 남았을 때 80%까지 충전하는 것이 좋아요.
■ 침대에서는 체력만 충전하세요!
보조배터리는 열에 민감해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외형이 변형되거나 발화 및 폭발 위험까지 있어요.
전기장판 같은 발열 기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답니다.
■ 보조배터리도 재활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조배터리에는 알루미늄, 구리, 리튬 등 금속이 포함돼 있어요.
따라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야 하죠. 충격이나 물리적 압력을 받으면 내부 구조가 손상돼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 분해하시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