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이음’이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
*초·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 방송중 온라인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교과교육 프로그램(인성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 수록)
·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초등학교 단계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교과교육+코딩,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 등)
■ 오프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 시도별 프로그램
시·도 교육감이 학습자의 학력인정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프로그램(꿈드림, 친구랑 등)
· 학교 밖 학습경험
정규 교과과정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적인 활동 (검정고시 과목합격, 자격증 취득 등)
· 평생학습계좌제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 학습자 이용 자격 및 절차는?
[이용 대상]
Ⅴ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Ⅴ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Ⅴ초등학교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24세 이하
Ⅴ중학교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24세 이하
[이용 절차]
① 학습자 등록 및 승인
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이수
③ 학력인정평가 신청
배움의 길이 활짝! 내일의 꿈이 반짝!
꿈이음에서 꿈을 이어 나가보아요!
☞ 꿈이음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