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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우리집에 찾아온 이유?

‘e아동행복지원사업’

2024.10.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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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우리집에 찾아온 이유?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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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란?
44종의 사회보장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방문하나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동 담당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합니다.

■ 왜 방문하나요?
방문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보건의료, 돌봄, 사회서비스 등)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 서비스 절차
지자체(읍면동) 사업안내 및 방문시기 조율(유선) → 가정방문(대면)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시행 되며, 해당 차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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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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