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투자상품 등 금융거래 관련 손해를 입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2024.10.23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투자상품 등 금융거래 관련 손해를 입었다면?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최초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