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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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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