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바우처) 3년간 약 8억 원
(대환대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기업당 약 200억 원
■ 청년 창업가 지원
(해외 신규마켓 진출) 글로벌 대기업 협업,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글로벌협력 R&D) 3년간 최대 12억 원의 글로벌 팁스,
3년간 최대 15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
■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수출 전용 융자) 2,000개사 이상, 최대 30억 원
(수출 바우처) 4,505개사, 최대 1~2억 원
(중소기업 테크서비스바우처) 400개사, 최대 5,000만 원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점프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