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지금 「조달청 평가위원」에 신청하세요!
■ 조달청 평가위원이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합니다.
- 기존 SW사업 등 16개 평가 업무별로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직무 기준으로 전면 개편 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운영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21.07.15.)
- 희망자는 본인 전문분야를 고려해 직무기준으로 신청, 해당직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
■ 모집내용
∨ 모집기간 : 연중상시모집
∨ 자격요건 : 직무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교수
∨ 임기 : 선발일로부터 2년(2년 자격 검증 후 연임 여부 결정)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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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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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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