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복잡한 가입절차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시 노후 준비 부족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바로 푸른씨앗 이에요!
*30인 이하의 상용근로자를 둔 기업 해당
■ 푸른씨앗 운영방법
▶ 사업주 : 부담금 납부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근로복지공단 :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 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 퇴직급여 수령
■ 푸른씨앗의 장점!
· 더 커지는 재정 지원
- 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
· 부담없는 수수료
- 4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 (24년 가입 시)
· 간편한 가입절차
- 규약작성 면제와 비대면 가입 가능!
단 2가지로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
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또는 과반수 이상)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를 하고,
② 가입신청서 제출
→ 부담금 납입 후 ‘푸른씨앗’으로 퇴직연금 운영 시작!
☞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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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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