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Q. 지방에서 상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니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당사자 간 해지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Q.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도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겠죠?
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이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하여 살다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나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Q.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려는데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하기 전 그간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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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