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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행동요령, 미리 알아두세요!

2024.10.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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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행동요령, 미리 알아두세요!

  • 지진 흔들릴 때는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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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Ⅴ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Ⅴ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전기·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Ⅴ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Ⅴ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 차량 이용 금지

Ⅴ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재난방송 안내에 따라 행동

■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Ⅴ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Ⅴ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계단·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Ⅴ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

Ⅴ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열쇠를 꽂아 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

Ⅴ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

Ⅴ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에 있는 경우 산사태에 주의, 해안에 지진해일 특보 시 높은 곳으로 이동

자세한 지진 행동요령은 지진안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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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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