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내기술로 건조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수송함, 국
민과 해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담아 독도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 대형수송함이란?
강습상륙함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에서 헬기와 소형상륙정을 이용해 상륙작전 병력과 장비를 실어나르는 군함입니다.
■ 독도함의 능력
독도함이 취역할 당시 아시아 최대 함정이라는 위상을 얻었습니다.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군 700여명, 헬기 7대, 전차 6대 등을 탑재할 수 있는 1만 4000톤급 대형 수송함입니다.
■ 독도함의 임무
기본 임무는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이지만, 대수상전·대공전·대잠수함전 등 해상 작전을 지휘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륙기동부대 지휘소를 비롯한 다수의 지휘·통제 시설을 갖췄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상륙기동부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화유지 활동까지
해상작전 뿐만 아니라, 다목적 함정 성격에 맞게 자연 재해·재난 시 구조 활동과 유사시 재외 국민 철수 등 전쟁 이외의 작전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 응급환자 수술실, 방사선실, 치과, 임상병리실, 약국, 격리 병실 등 13개 구역으로 나뉜 대규모 의료시설 설치 완료
- 700여 개의 격실과 1000여명이 1시간 이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구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