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는 가을, 다양한 혜택 과 함께 떠나세요. 가을에만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 마음껏 만끽하시라고 교통, 숙박, 놀거리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 교통
- 관광열차 50% 할인(주중 및 주말)
-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KTX 1만 원 할인권 제공(선착순 1만 명)
■ 숙박
- 비수도권지역 숙박 2~3만 원 할인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할인
이 외에도 관광지 입장 할인,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 등 풍성한 놀거리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 2024 여행가는 가을
<이벤트 참여하세요!>
▲ 참여방법
1.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친구, 혜택 알려주고 싶은 친구 댓글로 @태그 또는
2.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해당 게시물을 내 피드에 공유하고 인증 댓글
▲ 이벤트 기간
- 2024. 10. 25.(금) ~ 2024. 10. 31.(목)
▲ 이벤트 선물
- 커피 상품권 (10명)
▲ 당첨자 발표
- 2024. 11. 25.(월)(예정)
정성껏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