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월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심의·의결했습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란?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시행 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일정기간(통상3년) 마다 재심사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한 규제 191건을 정비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① 과도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완화합니다.
②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이중설치 의무를 완화합니다.
③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완화합니다.
④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이수학점 기준을 완화합니다.
⑤ 대학도서관 사서, 바다해설사 등의 교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규제도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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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