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필요한 금융지식과 재무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경제생활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됩니다.
■ 2026년도 기준 고2학생 수업부터 적용
■ 융합선택과목으로 학생부(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절대평가 과목(5단계 성취도로 평가)으로 운영
■ 2024년 하반기는 학교 대상, 2025년 상반기는 학교 및 고1 학생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 하겠습니다.
■ 금융위-교육부가 합동으로 금융교육 및 교사 연수 현장을 방문합니다. (2025년 상반기)
- 학교측 및 학생 선택 독려 및 금융교육 필요성 설명 등
■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사회초년생 금융 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금융교육 다양하고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