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군인·국가유공자를 위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 제공,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병 봉급 인상
Ⅴ 청년 병사의 복무 환경과 처우 개선
(병 봉급) 165만→205만 원 *월 급여 150만 원 + 자산형성 55만 원
(생활관 개선) 8~10인실→2~4인실, 공용 화장실→단독 화장실
Ⅴ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
(참전명예수당) 연 504만 원→540만 원
(무공영예수당) 연 576~600만 원→612~636만 원
Ⅴ 군 간부의 주거 및 복무여건 개선
(1인 가구형 풀옵션 간부숙소) 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등
(도심지역 국민평형 관사) 전용 85㎡
(여군 필수시설 750개소)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군의관 응급진료보조비) 월 최대 150만 원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군인·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