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가전제품, 직접 방문해 수거합니다
기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V1개 이상이어도 수거해요.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 패널, 일반 전자제품(식기건조기, 복사기, 전자레인지 등)
V 5개 이상이면 수거해요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전기다리미, 선풍기 등
[ 폐가전 배출 예약 ]
☞ 방문/맞춤 수거 인터넷
☞ 유선 전화 1599-0903
■ 작은 폐가전은 주민센터 수거함에 넣어요
중소 폐가전이 5개 미만이라면 아파트,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우리 동네 수거함에 배출하세요.
V 수거품목
-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등
[ 우리 동네 수거함 찾기 ]
☞ 순환자원정보센터 [자원순환정보] - [업체정보] - [수거회수처]
■ 부피가 큰 가구는 스티커 붙여 버려요
이사할 때 버리게 되는 가구, 생활용품 등 대형 폐기물은 꼭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해요.
V 구청
거주지의 구청 방문 또는 웹(모바일)으로 구청 누리집 접속해 ‘대형폐기물’ 검색 후 구매
V 행정복지센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폐기물 스티커 구매
*폐기물의 크기 및 유형에 따라 가격 상이
**프린터가 없는 경우 접수번호, 폐기물명 등을 기재한 후 품목에 붙여 배출
■ 이사 업체 선정
이사업체를 고를 때,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받은 포장 이사 업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허가이사종합정보’ 누리집을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 허가이사종합정보
평균 이사 비용과 층수별 사다리 이용료 등
이사 비용 정보도 제공합니다.
[ TIP ]
이사 피해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고, 온라인/전화상담(1372)을 받을 수 있어요.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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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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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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