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물 배달받아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하세요!
V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V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아요.
V 수수료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무료
- 3개월 연장 시 4000원
- 타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V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민원24 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 작성 후 신청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창구접수
*신분증 지참
■ 임차인 권리 꼭 지키세요!
V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V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V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 초·중·고별 전학서류도 챙기세요
V 초등학교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하세요.
V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V 고등학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 이외 자세한 전학절차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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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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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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