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진로가 궁금하다면 취업 전 면접준비 필요하다면 대학일자리플러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진로캠프에서 관심을 살릴 수 있는 진로를 찾았어요”
“자소서 첨삭과 면접 클리닉을 받아서 입사 과정이 수월했어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후기인데요. 취업 고민이 많은 청년분들을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진로 탐색, 현직자 멘토링, 자소서 면접 코칭, 취업역량 향상, 채용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국 121개 학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 15~34세 대학 재학생, 졸업생(2년 이내)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 고교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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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