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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12월 2일까지

2024.10.3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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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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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창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 신청자격 (1가구 1명 신청)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23.6.1.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받으세요!
· 상담사 :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 평일·휴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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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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