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고무제’ 식품용 기구·용기의 올바른 선택 요령과 안전 사용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고무제 기구·용기란?
고무제는 천연고무, 합성고무(실리콘고무와 부타디엔고무 포함), 이들의 라텍스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함유율이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탄성이 좋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고무장갑, 식품용기, 조리기구 등 다양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고 있어요.
김장철, 고무장갑부터 주걱, 양념통, 도마 등 다양한 고무재질 조리기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식품용’인지 확인하셨나요?
■ 식품용 VS 비식품용 고무제품 헷갈리면 안돼요!
· 식품용 기구
식품용 장갑, 양념통, 실리콘 몰드(얼음틀, 베이킹틀)
· 비식품용 제품
고무장갑(청소용, 원예용 등), 화장품 공병, 실리콘 몰드(비누, 양초틀)
■ 비식품용 고무제품 식품조리에 사용하면 안돼요!
고무제품은 다양한 촉매와 안정제, 첨가제, 착색료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식품용 고무제품을 식품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어요.
■ 식품용 고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식품용 고무제 중 유해물질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항목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무제 조리기구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을 표시하고 있으며,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어요. 고무장갑,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