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3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 참석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Ⅴ 내년 전용예산 역대 최대 편성(5.9조 원)
Ⅴ 신규 보증부 대출 공급(14조 원)
Ⅴ 90만 명에게 전기요금 추가 지원(+5만 원)
Ⅴ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고 판매 전망(4.2조 원)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