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빛 물드는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역대 최대규모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를 개최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식품, 의료,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코리아세일페스타
V 행사기간
- 11월 9일(토) ~ 11월 30일(토)
V 할인상품
-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생필품 할인
- 자동차, 가전, 타이어 등 내구소비재 할인
- 관광, 숙박, 문화, 외식 등 할인
<새로 추진되는 할인 행사>
- 리조트·놀이공원·학습지 할인
- 편의점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행사
■ 이외 할인행사
- (우체국 쇼핑) 지역특산물 판촉전, 팔도마켓
- (지자체) e-몰 특판전
- (중소기업제품) 상생마켓, 소중(小中)한 마켓
- (면세점)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
☞ 자세히 보기
② 배추, 무, 양파, 마늘, 젓갈류 등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 12월 4일 까지
12월 4일까지 김장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류를 최대 50% 할인합니다.
[농산물 할인]
■ 농산물 할인지원
V 행사기간
- 10월 24일 ~ 12월 4일
V 할인내용
-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판매
- 매주 인당 1~3만 원 한도
V 할인품목
- 배추, 무, 청양고추, 상추, 시금치 등
* 할인품목 및 할인지점은 업체별로 상이
V 참여업체(전국 18,300개소)
-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수산물 할인]
■ 코리아 수산 페스타(김장철)
V 행사기간
- 11월 13일 ~ 12월 1일
* 업체별 행사 일정 상이
V 할인내용
- 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 1인 1만 원 한도
V 할인품목
-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마른김
-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 할인품목 및 할인지점은 업체별로 상이
V 참여업체
- 오프라인 18개, 온라인 13개 업체 참여
☞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축산물 할인]
■ 수육용 돼지고기 할인
V 행사기간
- 11월 7일 ~ 12월 4일(잠정)
V 할인내용
- 한돈자조금을 통해 수육용 돼지고기 (삼겹살, 앞다리살) 20% 이상 할인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유통업체 할인]
■ 농협 김장재료 할인
- 행사기간 : 11월 7일 ~ 12월 4일
- 할인내용 : 김장재료 20~40% 할인
- 할인처 : 전국 하나로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 대형 유통업체별 김장 행사 예정(~12월 중순)
☞ 자세히 보기
③ 소(牛)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 11월 8일까지
11월 8일까지 한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V 행사기간
- 10월 30일(수) ~ 11월 8일(금)
*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10월 26일부터
* 참여업체에 따라 행사 기간이 다름
V 할인 품목
-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V 할인판매 가격(100g 기준)
V 할인매장
-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V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계획
V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전국 행사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우자조금 누리집
☞ 전국한우협회 누리집
☞ 농협경제지주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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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국에서 무료로 즐기는 국가무형유산 행사 개최
/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국가무형유산 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
■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 전승자가 자유롭게 선보이는 무형유산 공연·전시
■ 찾아가는 무형유산 및 해외행사
[문의]
-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 ☎ 02-3011-2153
- 전승자 주관 기획 행사 ☎ 02-3011-2156
☞ 국가유산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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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이젠 한 곳에서 신청
/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누리집, 유치원 입학신청은 처음학교로 누리집에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유보통합포털 개통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을 하는 시스템
-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비교 검색 가능
■ 학부모 상담센터 운영
- 유치원 ☎1544-0079-9-1,2
- 어린이집 ☎1566-3232-1
☞ 유보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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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 난임시술 지원 확대
/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면 새롭게 25회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V 지원기준 확대
V 본인부담률 인하
V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정부24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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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년 살아보고 결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주요 내용]
■ 모집 규모
- 우수 입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
V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V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 분양전환 자격 기준
-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 선택
- 분양전환 미희망, 소득·자산요건 초과한 경우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 가능
*최대거주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
■ 신청자격
- (든든전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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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결혼하면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연장(5년→10년)
/ 11월 중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문의]
소득세 ☎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044-215-4312~3
부가가치세 ☎ 044-215-4321~3,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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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산불 99%는 부주의 때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11월 1일부터 ~ 12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조심하고 허가된 곳에서만 야영·취사를 해야합니다.
[산불 국민행동요령]
v 산불, 평소에는 이렇게 대비합니다.
v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v 산불이 다가오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v 산불 진화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산불신고]
- 경찰서 ☎ 112
- 소방서 ☎ 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산불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스마트산림재난 앱>
☞ 안드로이드
☞ 애플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