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
■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요!
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 90일(현행) → 100일(개선)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 출산 후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요!
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
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로 확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헙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요!
Ⅴ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 8세(초등 2년) → 12세(초등 6년)
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지!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일하는 엄마 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