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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2024.11.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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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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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통관 요건,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를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는 것.

※반대로 해외 차량을 국내 여행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차량 일시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통관 요건

<신고인>
-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차량종류>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

* 차량등록증 상 차종 확인

<준비사항>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 부착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주의사항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①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②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차량가액 → 과세 대상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가공수리비 과세 대상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제출 서류

① 차량 일시 수출 신고서 2부
② 국제 운전면허증
③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
④ 가족소유의 승용차 →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검색, 세부사항 문의는 통관지 세관으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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