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통관 요건,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를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는 것.
※반대로 해외 차량을 국내 여행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차량 일시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통관 요건
<신고인>
-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차량종류>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
* 차량등록증 상 차종 확인
<준비사항>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 부착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주의사항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①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②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차량가액 → 과세 대상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가공수리비 과세 대상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제출 서류
① 차량 일시 수출 신고서 2부
② 국제 운전면허증
③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
④ 가족소유의 승용차 →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검색, 세부사항 문의는 통관지 세관으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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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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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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