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2024.11.01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

내 차로 떠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절차(통관 요건,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를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는 것.

※반대로 해외 차량을 국내 여행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차량 일시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통관 요건

<신고인>
-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차량종류>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

* 차량등록증 상 차종 확인

<준비사항>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 부착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주의사항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①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②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차량가액 → 과세 대상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가공수리비 과세 대상

■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제출 서류

① 차량 일시 수출 신고서 2부
② 국제 운전면허증
③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
④ 가족소유의 승용차 →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검색, 세부사항 문의는 통관지 세관으로 연락해주세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 Q&A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