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 2024 코세페!”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11월 30일(22일간) 개최됩니다.
- 2600개사 이상 유통·제조·서비스 기업 참가(역대 최대 규모)
■ 자동차 할인
Ⅴ 현대차 : 쏘나타·산타페(최대 200만 원) 등 총 24종 할인
Ⅴ 기아차 : K8 HEV(최대 7%) 등 총 8종 할인
Ⅴ 한국지엠 : 트래버스 등 총 5종 할인(최대 15%)
Ⅴ 기타 : 르노코리아(3종), KG모빌리티(미정)
■ 가전 할인
Ⅴ 삼성전자 : 총 15개 품목 할인
Ⅴ LG전자 : 총 12개 품목 할인
■ 생필품 할인
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 고물가 식품군(제철 과일·채소류), 겨울시즌 상품(방한복 등), 김장재료 중심 할인
Ⅴ 백화점 : 겨울 정기세일 외 다수 할인 및 사은행사
Ⅴ 온라인 플랫폼 : 할인쿠폰 확대 발급,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을 통해 추가 할인
■ 문화·레저 할인
Ⅴ 영화관(CGV 등 3사), 놀이공원(롯데월드 등), 학습지(교원 등), 외식업계(베스킨라빈스·자담치킨 등), 숙박업계(한화리조트 등) 참여
■ 코세페 이색 할인
Ⅴ 편의점 국가대표 도시락 : 4000~6000원 사이 가성비 상품
Ⅴ 식음료 특가전 : 식음료 업계(8개사), 네이버와 타임딜 진행
Ⅴ 우체국쇼핑팔도마켓 : 팔도특산물 더블 할인
Ⅴ 지자체e-몰 : 특판전(31개) 추진⇒지역특산물·소상공인 판촉 지원
“참여기업과 할인내용(품목, 할인율, 사은행사 등)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koreasalefesta.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