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