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주로 자동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많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 여러분이 따라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올바른 행동요령을 확인하시고, 사고에 대비하세요.
■ 전기차 화재란?
전기차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3년에는 무려 4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 화재 시 행동요령
Ⅴ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 신고!
①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Ⅴ 노약자 배려하며 피난계단 이동 후 방화문은 닫고 나가기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간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한다.
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 또는 지정 대피장소로 이동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한다(질서 유지).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