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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차명계좌’

2024.11.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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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차명계좌’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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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SNS를 통해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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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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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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