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은?

Ⅴ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 78명
Ⅴ 공익신고 보상금 : 약 10억3백만 원
Ⅴ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 확정 금액 : 약 88억 원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 복지 28건 (36%)
- 고용 17건 (22%)
- 연구개발 10건 (13%)
- 산업 9건 (12%)
- 의료 4건 (5%)
- 기타 9건 (12%)

◆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 연구개발 3.8억 (37%)
- 고용 2.4억 (23%)
- 의료 1.55억 (15%)
- 복지 1.3억 (13%)
- 산업 0.96억 (9%)
- 기타 0.3억 (3%)

◆ 분야별 주요사례는?

Ⅴ 연구분야
-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Ⅴ 고용분야
-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Ⅴ 의료분야
- 불법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의혹 신고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Ⅴ 복지분야
-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잡케어 받을 준비 됐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9. 13:5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2
  2.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3. 영상 어서와, 이런 추석 혜택은 처음이지? (ft.시골쥐, 쏘이, 고란) 단계상승 2
  4.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NEW
  5.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 조건 NEW
  6.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