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은?
Ⅴ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 78명
Ⅴ 공익신고 보상금 : 약 10억3백만 원
Ⅴ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 확정 금액 : 약 88억 원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 복지 28건 (36%)
- 고용 17건 (22%)
- 연구개발 10건 (13%)
- 산업 9건 (12%)
- 의료 4건 (5%)
- 기타 9건 (12%)
◆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 연구개발 3.8억 (37%)
- 고용 2.4억 (23%)
- 의료 1.55억 (15%)
- 복지 1.3억 (13%)
- 산업 0.96억 (9%)
- 기타 0.3억 (3%)
◆ 분야별 주요사례는?
Ⅴ 연구분야
-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Ⅴ 고용분야
-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Ⅴ 의료분야
- 불법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의혹 신고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Ⅴ 복지분야
-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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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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